교통혼잡료에 할증료까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체증이 심한 '교통 체증 경보일(gridlock alert days)'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욕주정부가 공개한 교통혼잡료 관련 문서 각주에는 "MTA는 홀리데이 시즌 등 뉴욕시 '교통 체증 경보일'에 교통혼잡료 요금을 25%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뉴욕시는 1980년부터 매년 '교통 체증 경보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는 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홀리데이 시즌인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 사이 15일 등 총 20일을 '교통 체증 경보일'로 지정했다. 만약 내년부터 교통 체증 경보일에 할증요금이 부과된다면, 주간 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기준 이지패스(EZ-Pass) 소지자는 해당 기간 ▶승용차 11달러25센트(기존 9달러) ▶오토바이 5달러63센트(기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8달러(기존 14달러40센트)를 내야 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94센트(기존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88센트(기존 1달러5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이를 두고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과 뉴저지의 가정에 하루 9달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족해, 이제 MTA는 필요할 때마다 차량 운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TA의 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2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되는 교통혼잡료 기본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MTA와 대화를 나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증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할증료 교통혼잡료 기본요금 교통혼잡료 요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